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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민원

참여민원

검찰청의 사건처리 및 형사사건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.

소관부서, 업무내용, 서식으로 구성된 사건처리체계 안내표입니다.
소관부서 업무내용 서식
사건과 인지, 고소, 자수, 또는 사법경찰관 등으로부터 사건의 송치 등의 사유로 사건수리 형사사건부에 사건번호등 소정사항의 기재
검사
  • 수사 : 범죄혐의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수집
  • 결정 : 수집된 증거에 따라 사건처리
결정의 구분 - 공소제기 : ㆍ구공판 ㆍ구약식, - 불기소 : ㆍ기소유예ㆍ죄가안됨 ㆍ협의없음ㆍ공소권없음, - 기소중지, - 참고인중지, - 공소보류, - 이송, -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
  • 공소제기
    • 구공판
    • 구약식
  • 불기소
    • 기소유예(죄가 없음)
    • 협의없음(공소권없음)
  • 기소중지
  • 참고인중지
  • 공소보류
  • 이송
  •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소년부 송치
  • 진술조서 (피의자 이외의 자로부터 진술을 듣고 작성)
  • 피의자 신문조서 (피의자를 신문하고 작성)
  • 이송결정서 작성
  • 불기소, 기소중지사건 작성 (불기소장)작성
  • 공소장 작성
법원
구공판 내지 구약식일 경우 법원에서는 재판확정
 
공판사무과  
  • 법원으로 부터 형사재판 결과 통지부를 송부받아 집행부에 재판 또는 처분란등 소정사항의 기재
  • 검사의 형집행지휘에 의하여 집행원부에 소정사항의 기재 및 집행지휘
집행과   벌과금이 선고,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벌과금 조정 및 집행(수납)
사건과   형사사건부에 검사처분 및 판결란 등 소정사항 기재
기록관리과  
  •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재판이 확정된 수형인에 대하여 수형인명부작성
  • 형사사건기록보존부에 등재하고 기록보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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